상수도표준시방서/도.수.배수 관로 부설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7 기타관의 접합 - 3.7.1 공통사항]

HGsMe! 2018. 7. 20. 15:57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7 기타관의 접합

3.7.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용 강관 및 주철관을 제외한 기타 각종 관의 접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용 한다. 

2) 참조규격 

⑴ 한국산업규격(KS)

① KS B 1545 : 구리 및 구리합금 플래어 관이음쇠
② KS M 3370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 강화플 라스틱(GRP)-압력 및 비압력 배관
③ KS M 3409 :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용 접착제
④ KS M 3408-3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제3부 : 이음관

⑵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 표준규격(KWWA)

① KWWA D 106 : 수도용 동관이음쇠
② KWWA 100-2 : 수도용 스테인레스 강관 이음쇠

3) 공정계획 

⑴ 기타관의 이음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3.4.1 공통사항”에 따른다. 
⑵ 전철과 지하철 등 궤도 인근에 관을 매설하는 경우, 고압 송배전시설이 설치된 구간 등은 미 주전류에 의한 전기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이음쇠의 외면에 방식테이프 등을 감도 록 한다. 
⑶ 상수도용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등의 경우는 배관 중 또는 시공 후 목재(특히 생나무)의 접 촉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수액에 의한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