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7 기타관의 접합
3.7.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용 강관 및 주철관을 제외한 기타 각종 관의 접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용 한다.
2) 참조규격
⑴ 한국산업규격(KS)
① KS B 1545 : 구리 및 구리합금 플래어 관이음쇠
② KS M 3370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 강화플 라스틱(GRP)-압력 및 비압력 배관
③ KS M 3409 :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용 접착제
④ KS M 3408-3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제3부 : 이음관
⑵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 표준규격(KWWA)
① KWWA D 106 : 수도용 동관이음쇠
② KWWA 100-2 : 수도용 스테인레스 강관 이음쇠
3) 공정계획
⑴ 기타관의 이음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3.4.1 공통사항”에 따른다.
⑵ 전철과 지하철 등 궤도 인근에 관을 매설하는 경우, 고압 송배전시설이 설치된 구간 등은 미 주전류에 의한 전기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이음쇠의 외면에 방식테이프 등을 감도 록 한다.
⑶ 상수도용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등의 경우는 배관 중 또는 시공 후 목재(특히 생나무)의 접 촉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수액에 의한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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