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7 기타관의 접합
3.7.5 상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의 접합
1. 일반사항
상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의 접합은 이 시방서 “3.7.4 상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 면 코팅강관의 접합”에 따른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관 중에서 외면에 피복이 되어 있는 제품을 접합할 경우에는 강관 및 피복강관 겸용 파이프렌치 를 사용한다. 만약 접합 후 외면피복에 손상된 부분이 발생되면, 반드시 방식테이프 등으로 보수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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