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표준시방서/도.수.배수 관로 부설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9 부속설비 설치공사 - 3.9.8 맨홀 및 점검구 설치]

HGsMe! 2018. 7. 21. 13:42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9 부속설비 설치공사 

3.9.8 맨홀 및 점검구 설치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관로상에 설치하는 맨홀 및 점검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공정계획


⑴ 맨홀은 관경 800mm 이상의 관로를 부설할 때에 관의 접합 등을 위한 작업요원의 출입구, 재 료․ 기자재의 출입구 등 관로 부설공사를 시공할 때와 공사완료 후, 내부점검이나 밸브점검 등 유지관리할 때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⑵ 관경 800mm 미만의 관에도 대형관의 맨홀설치방법에 준하여 점검구를 둠으로써 시공 및 유 지관리할 때에 관로 내부에 감시카메라 등을 삽입하여 내부 상태를 점검· 확인할 수 있고, 기 존관로의 보수나 갱생에 활용한다. 

⑶ 관로의 이음부, 도장, 관의 손상, 각종 검사 및 관 내부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로에 맨홀 및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⑷ 맨홀 및 점검구실은 견고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⑴ 맨홀 및 점검구의 T자관 크기는 대개 직경 600mm 정도로 한다. 

⑵ 점검구는 보통 관상단에 설치하고 공기밸브를 접속한다. 공기밸브를 설치하지 않는 지점에는 관 측면에 설치하고 플랜지 뚜껑으로 밀폐한다. 

⑶ 점검구 설치시 점검구의 하단에 관과 같은 원호를 따라 수팽창 고무를 설치하여 차수를 행하여야 한다. 

⑷ 점검구 설치는 점검구 단관을 본관에 안팎으로 용접 설치하고, 용접부위는 도복장을 한다. 

⑸ 점검구 뚜껑 설치는 관로 단수 후, 점검구 단관 내부를 산소절단한 후, 그라인딩 다듬질을 하고 다듬질한 부분은 도복장을 한다. 

⑹ 점검구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