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9 부속설비 설치공사
3.9.8 맨홀 및 점검구 설치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관로상에 설치하는 맨홀 및 점검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공정계획
⑴ 맨홀은 관경 800mm 이상의 관로를 부설할 때에 관의 접합 등을 위한 작업요원의 출입구, 재 료․ 기자재의 출입구 등 관로 부설공사를 시공할 때와 공사완료 후, 내부점검이나 밸브점검 등 유지관리할 때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⑵ 관경 800mm 미만의 관에도 대형관의 맨홀설치방법에 준하여 점검구를 둠으로써 시공 및 유 지관리할 때에 관로 내부에 감시카메라 등을 삽입하여 내부 상태를 점검· 확인할 수 있고, 기 존관로의 보수나 갱생에 활용한다.
⑶ 관로의 이음부, 도장, 관의 손상, 각종 검사 및 관 내부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로에 맨홀 및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⑷ 맨홀 및 점검구실은 견고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⑴ 맨홀 및 점검구의 T자관 크기는 대개 직경 600mm 정도로 한다.
⑵ 점검구는 보통 관상단에 설치하고 공기밸브를 접속한다. 공기밸브를 설치하지 않는 지점에는 관 측면에 설치하고 플랜지 뚜껑으로 밀폐한다.
⑶ 점검구 설치시 점검구의 하단에 관과 같은 원호를 따라 수팽창 고무를 설치하여 차수를 행하여야 한다.
⑷ 점검구 설치는 점검구 단관을 본관에 안팎으로 용접 설치하고, 용접부위는 도복장을 한다.
⑸ 점검구 뚜껑 설치는 관로 단수 후, 점검구 단관 내부를 산소절단한 후, 그라인딩 다듬질을 하고 다듬질한 부분은 도복장을 한다.
⑹ 점검구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상수도표준시방서 > 도.수.배수 관로 부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9 부속설비 설치공사 - 3.9.10 철개 설치] (0) | 2018.07.21 |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9 부속설비 설치공사 - 3.9.9 고정밸브대 설치] (0) | 2018.07.21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9 부속설비 설치공사 - 3.9.7 배수(drain, 排水)설비 설치] (0) | 2018.07.21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9 부속설비 설치공사 - 3.9.6 안전밸브 설치] (0) | 2018.07.21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9 부속설비 설치공사 - 3.9.5 감압밸브 설치 ] (1) | 2018.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