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9 부속설비 설치공사
3.12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블록시스템을 포함하는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공정계획
⑴ 사업추진은 환경부 제정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표준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⑴ 상수도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은 복합공종을 블록별, 연차별로 장기간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예 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⑵ 공사특성상 단수작업이 많으므로 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부단수공법 적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⑶ 단수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수량 및 수질이나 수압 측면에서 직․ 간접적으로 받는 영향을 최 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⑷ 개량사업구간에서는 공사착공전에 횡단굴착을 하여 기존관로를 확인 후, 절단이나 부단수 천 공을 하여 관상태를 확인한다.
⑸ 기존 불용관은 반드시 분기점을 찾아서 폐쇄하여야 한다.
⑹ 블록내의 모든 불량관과 불용관은 일시에 정비하도록 한다.
⑺ 블록분할에 대한 블록고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수도시설정보, 주요 수용가정보 등이 명기된 관망도를 준비하여야 한다.
② 블록고립시 조작해야 할 경계밸브에 대해 접근성 및 작동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도면 에 표시하여 문제 발생시,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③ 블록고립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적정 수압측정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블록고립 확인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블록고립 확인 계획을 사전에 홍보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⑤ 작업시행은 사전에 계획된 예정시간에 따라 경계밸브 차단 및 수압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⑥ 지형여건에 따라 경계밸브 차단 후, 수압이 즉시 변동되지 않을 경우 이토를 실시한 후에
측정한다.
⑦ 블록고립을 확인한 후, 경계밸브를 차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탁수, 적수, 이물질 등으 로 인한 민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⑻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및 민원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⑼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도룰 작성하여 관망도에 반영하고, BIM/GIS에 연계할 수 있도 록 관련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⑽ GIS 자료는 국가 NGIS 구축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BIM/GIS 자료는 향후, 유지 관리시스템에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⑾ 유지관리지침서는 시설, 설비, 계측기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