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타일 주철관 핸드북
Ⅴ. 덕타일 주철 이형관
1. 적용 범위
이 표준은 지중(땅속) 또는 지상에 배관하여 압력 또는 무압력에서 물의 수송 등에 사용하는 덕타일 주철 이형관(이하 이형관이라 한다.) 및 조인트용 부속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 물의 수송이란 상수도, 공업용 수도, 농업용 수도, 하수도를 말한다.
2. 인용 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표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표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5 금속 재료의 브리넬 경도 시험 방법
KS D 0806 금속 재료의 로크웰 경도 시험 방법
KS D 4302 구상 흑연 주철품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D 4317 덕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KS I 3225 수질-수도용 기구-용출성능시험방법
KS M 6613 수도용 고무
3. 종 류
관 및 조인트용 부속은 고압관이나 특수형과 이 표준 이외의 이음 방법을 제외하고는 부표에 따른다.
다만, 주문자와 제조자의 협정에 따라 부표에 없는 특수형에 대한 모양 및 치수와 이 표준 이외의 이음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4.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4.1 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부표에 따른다.
4.2 관의 소켓 안지름 및 삽입구 바깥지름의 허용차는 메커니컬조인트, KP메커니컬조인트, 타이튼조인트에 따른다.
4.3 관 두께의 허용 한계값은 -(2.3+0.001DN)mm이며, (+)는 바깥지름의 치수에 영향이 없는 한 제한하지 않는다. DN은 관의 호칭 지름을 말한다. 4.4 관 표준 길이의 허용차는 표 1 에 따른다.
소켓형 이형관(단관)의 제작 길이에 대한 표준 길이의 허용차는 ±20mm로 하며, 플랜지형 이형관의 제작 길이에 대한 표준 허용차는 ±10mm로 한다.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더 작은 허용차를 정할 수도 있지만, 관의 호칭 600 이하는 ±3mm, 그리고 관의 호칭 700 이상은 ±4mm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4.5 관의 무게 허용차는 표 2 에 따른다.
4.6 메커니컬 조인트용 압륜의 모양, 치수 및 무게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메커니컬 조인트용 압륜 치수표에 따른다.
4.7 KP메커니컬 조인트용 압륜의 모양, 치수 및 무게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KP메커니컬 조인트용 압륜 치수표에 따른다.
4.8 메커니컬 조인트용 볼트·너트의 모양, 치수 및 무게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메커니컬 조인트용 볼트/너트 치수표에 따른다.
4.9 KP메커니컬 조인트용 볼트·너트의 모양, 치수 및 무게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KP메커니컬 조인트용 볼트/너트 치수표에 따른다.
4.10 메커니컬 조인트 및 KP메커니컬 조인트용 고무링의 모양 및 치수는 메커니컬 조인트용 고무링 및 KP메커니컬 조인트용 고무링 치수표에 따른다.
4.11 타이튼 조인트용 고무링의 모양 및 치수는 타이튼 조인트용 고무링 치수표에 따른다.
4.12 플랜지의 치수 허용차
4.12.1 플랜지 바깥지름과 돌출면의 바깥지름 허용차는 표 3 에 따른다.
4.12.2 돌출면의 높이 허용차는 표 4 에 따른다.
4.12.3 플랜지 공명의 허용차는 표 5 에 따른다.
4.12.4 플랜지 두께의 허용차는 표 6 에 따른다.
4.13 이 규격 이외의 이음 방법에 대한 모양, 치수 및 무게는 주문자와 제조자의 협정에 따른다. 이 경우 이음 부분 이외의 모양, 치수 및 무게는 특별히 지장이 없는 한 부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