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표준시방서/도.수.배수 관로 부설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9 부속설비 설치공사 - 3.9.6 안전밸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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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1. 13:39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9 부속설비 설치공사
3.9.6 안전밸브 설치
1. 일반사항
1) 공정계획
⑴ 안전밸브는 수리조건에 따라 배수펌프 또는 가압펌프의 유입측이나 유출측 등 수격작용이 일 어나기 쉬운 개소에 설치한다.
⑵ 안전밸브는 설정압력 이상으로 압력이 도달되면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압력을 설정압으로 낮 추는 기능을 갖는 것이다.
⑶ 안전밸브는 배수펌프 또는 가압펌프의 출구나 기타 수충작용이 일어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⑴ 안전밸브는 주로 관로 내 압력상승으로 위험할 경우 작동하여, 배관 내 압력의 안전을 유지하 기 위해 각종 압력발생용기와 관로 등에 설치·사용한다.
⑵ 안전밸브의 압력설정은 여러가지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한다.
⑶ 안전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