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5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3.5.2 용접사 자격
1. 일반사항
1) 공정계획
⑴ 용접사
① KS B 0885(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에 정해진 시험종류 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전기용접기능사 자격 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⑵ 용접사 현장시험
① 시공자가 선정한 용접기능사 중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감리 원)의 입회하에 용접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기능자에 대해서만 해당공사 현 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해야 한다.
② 용접기능자에 대한 현장 용접시험 실시단계 및 판정기준은 KS B 0885에 따르며 공사감 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서 정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1) 용접사 자격
⑴ 강관의 현장용접에는 전기아크용접이 많이 사용된다. 강관의 현장용접작업에는 전자세용접(全 姿勢容接)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므로 현장용접에 종사하는 자는 정해진 기술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실무경험과 확실한 기능을 가진 자만이 배관용접을 할 수 있도록 KS B 0885에 규정 되어 있다.
⑵ 용접시는 반드시 감리측의 용접관리자가 현장에 파견되어 입회하여야 한다. 용접관리자는 용 접 전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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