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5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3.5.4 탄산가스아크 반자동용접
1. 일반사항
탄산가스아크 반자동용접은 이 시방서 “3.5.1 공통사항”에 따른다.
2. 재료
⑴ 탄산가스아크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봉은 KS D 7025(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용 솔리드 와이어)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⑵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고 물방울, 녹, 기름,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부착되지 않 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⑶ 용접에 사용하는 이산화탄소는 KS I 2107(액화 이산화탄소)의 2호 또는 3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르곤 또는 산소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KS M 1122(아르곤 가스) 또는 KS M 1101(산 소)을 사용한다. 또, 기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공
용접은 원칙적으로 이 시방서 “3.5.3 아크용접”에 따르며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⑴ 탄산가스, 아르곤 등의 봄베(bombe)는 작업상 지장이 되지 않는 장소에 수직으로 놓아야 하 며 충격, 화기 등에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⑵ 용접기의 설치 또는 이동에는 강관 내면도장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⑶ 용접전류, 아크전압, 가스유량 등은 이들 종류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⑷ 용접작업 중에는 일산화탄소, 기타 유해한 가스 및 분진이 발생하므로 작업 계속시간과 환기 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⑸ 용접시 바람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환기는 2m/sec 이하가 되도록 하고 아크부분에 바 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방풍보호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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