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표준시방서/도.수.배수 관로 부설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5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 3.5.5 현장 자동용접]

HGsMe! 2018. 7. 20. 15:31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5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3.5.5 현장 자동용접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강관의 현장 자동용접에 필요한 자동정형, 자동 배관, 용접공사, 용접기자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재료 


1) 용접봉 


⑴ 용접봉은 KS D 7104(고장력강용 용접봉) 규정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닌 용접봉으로서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⑵ 용접봉 직경 및 용접전류는 관두께, 용접층수(pass), 용접자세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⑶ 용접자세 및 조건에 따른 용접조건 범위는 <표 3.5.5.1>과 같다. 


<표 3.5.5.1>  용접조건 범위


2) 강관 자동정형장치 


강관 자동정형장치는 강관의 양단을 고정한 후, 방사상으로 유압에 의한 정형 실린더를 이용, 자 동으로 진원도를 조정 및 유지한다. 


3) 자동용접장치 


⑴ 외부자동용접장치와 내부자동용접로봇을 이용하여 내․ 외부용접을 시행한다. 

⑵ 용접에 사용하는 이산화탄소는 이 시방서 “3.5.4 탄산가스아크 반자동용접”에 따른다. 


3. 시공 


1) 강관의 정렬 

이 시방서 “3.5.3의 3. 시공”에 따른다. 


2) 강관 자동부설 


강관 자동정형장치를 이용, 강관을 자동으로 정형하여 진원을 교정 및 유지시키고 자동정형장치 에 설치된 자동견인장치에 의해 삽입 및 맞대기 부설을 하여 강관을 자동부설한다. 


3) 강관 자동용접 


⑴ 강관 자동정형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을 자동부설한 후, 관접합부의 고정 및 자동부설에 따른 용접부의 등간격 확보를 위하여 원주상으로 가용접을 시행한다. 

⑵ 가용접은 최소길이 40mm 이상으로 하며, 관경별로 품질확보와 안전성 확보에 적정한 개소를 원주상으로 시행한다. 

⑶ 가용접은 본용접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공되어져야 하고 각종 용접결함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용접 후 슬래그 및 기타 용접 잔여물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⑷ 강관 자동용접은 외부자동용접장치와 내부자동용접로봇을 이용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외부․내 부용접을 동시 또는 개별로 시행한다. 

⑸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녹이나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⑹ 용접에 따라 스패터(spatter)가 도복장면을 상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⑺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slag),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용접하여야 한다. 

⑻ 비나 눈 또는 매우 추울 때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적절한 보호설비 또는 용접 전에 

적절한 예열을 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있다. 

⑼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하는 경우 적절한 환기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