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5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3.5.6 배관의 용접검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강관의 배관용접의 검사에 관한 일반사항 및 검사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참조규격
용접검사의 규격은 다음을 따른다.
⑴ KS B 0817 :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⑵ KS B 0845 : 강용접부 이음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⑶ KS B 0885 : 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⑷ KS B 0888 :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⑸ KS B 0896 : 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방법
⑹ KS D 0252 : 아크용접 강관의 초음파탐상검사방법
3) 시험 및 검사방법
⑴ 공사착수 전에 행하는 검사
① 자재의 확인검사
⑵ 용접작업 전에 행하는 검사
① 챔퍼(chamfer)검사
② 베벨(bevel)검사
③ 가용접(tack welding)검사
④ 예열검사
⑤ 용접봉검사
⑶ 용접작업 중에 행하는 검사
① 용접조건 검사
② 층간온도 검사
⑷ 용접작업 후에 수행하는 검사
① 용착상태 검측 : 용착상태의 검측은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마이크로미터 또는 버니어캘리퍼스를 사용하여 검측한다.
② 접합상태 시험 :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임의의 장소에서 시험편을 채취하여 용착금속 적정성형 여부를 확인하고 인장강도시험을 할 수 있다.
③ 방사선투과검사
가. 일반사항
가) 투과촬영은 공사감독자(감리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장소당 2매 를 촬영한다.
나) 촬영위치는 용접선이 교차되는 곳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감독자(감리원)가 위치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 필름 1매의 길이는 250mm 이상이어야 하며, 투과사진은 음화상태에서 검사받아 야 한다.
라) 소구경관으로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KS B 0888(배관용접부의 비파 괴검사방법)에 규정한 이중벽 편면촬영방법에 따른다.
마) 투과사진(음화)은 검사완료 후, 촬영장소를 명시하고 일괄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감 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방사선투과시험의 판정기준 : 용접부 결함은 KS B 0845에 따라 판정하고 제1종 결함 및 제2종 결함의 3급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④ 초음파탐상검사
가. 일반사항
가) 검사위치는 원칙적으로 1구에 대하여 2개소로 그 위치는 공사감독자(감리원)가 지 시한다. 이때 1개소의 검사길이는 30cm를 표준으로 한다. 단, 공사감독자(감리원)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개소 및 검사길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
나) 검사작업에 앞서 검사방법, 공정, 보고서의 작성양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 의 승인을 받은 다음 작업을 시작한다.
나. 초음파탐상시험의 판정기준
가) 현장용접이음부의 초음파탐상시험은 KS B 0817(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 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KS B 0888 및 KS B 0896 및 KS D 0252에 따른다.
나) 결함의 평가는 모재의 두께에 따라 <표 3.5.6.1>의 A, B, C값으로 구분되는 결함 지시 길이와 최대 에코(echo) 높이의 영역에 따라 <표 3.5.6.2>에 의하여 평가한 다. 단,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동일한 깊이에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2개 이상의 결함 간격의 길이가 어떤 결함 지시 길이 이하인 경우에는 이들 2개 이상의 결함지시 길이를 합한 간격의 길이 를 합한 것을 결함지시 길이로 한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결함지시 길이 및 1개의 결함지시 길이는 2방향 이상 에서 탐상하고, 서로 다른 값을 얻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큰 쪽의 값을 결함지 시 길이로 한다.
다) 결함 평가기준 : 앞 항 ㉯에 정한 결함의 평가점에 따라 3점 이하이고 결함이 가 장 조밀한 용접부의 길이 30cm 당 평가점의 합계가 5점 이하인 것을 합격으로 한다.
다. 기록 : 초음파 탐상시험을 한 결과를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업자명
나) 공사명칭
다) 시험번호 또는 기호
라) 시험년월일
마) 검사기술자명, 자격자명
바) 모재의 재질 및 두께
사) 용접방법 및 그루브(홈) 형상(덧살의 형상, 뒷면에서 나온 밀도를 포함한다)
아) 탐상기의 명칭
자) 탐촉기의 시방 및 성능
차) 사용한 표준시험편 또는 대비시험편
카) 탐상부분의 상태 및 손질방법
타) 탐상범위
파) 접촉매질
하) 탐상감도
거) 최대에코의 높이
너) 결함지시의 길이
더) 결함위치(용접선 방향의 위치, 탐촉기-용접부 거리, 빔(beam)이동 방향)
러) 결함의 평가점
머) 적합 여부와 그 기준
버) 기타 사항(입회, 발췌방법)
⑤ 용접부 산소압축시험
가. 관 내․ 외면의 용접이 끝나면 용접부위가 완전히 해열된 후 부착된 오물을 깨끗이 제 거하고 용접장소 시험공에 압력계를 부착시킨다.
나. 압력계를 부착시킨 후 고압가스 압축가스통의 코크를 서서히 열어 압력계의 지침이 1.5MPa(15.3kgf/cm2)에 도달되도록 한다.
다. 압력을 1.5MPa(15.3kgf/cm2)로 유지한 상태에서 1시간 동안 누기현상을 관측하고, 누기지점은 용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시험을 반복한다.
라. 기밀시험이 끝나면 부착된 압력계를 제거하고 용접개소 시험공은 용접 처리한다.
마. 현장여건상 부득이 정해진 기밀시험 시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기밀시험을 합격한 부분에 대하여 1.5MPa(15.3 kgf/cm2)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록사진을 촬영한 후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복 처리한다.
5) 외관검사
⑴ 일반사항
① 외관검사를 시행하는 검사자는 용접검사에 풍부한 경험과 지정한 교육을 받은 자로서, 공 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② 외관검사는 다음과 같은 기기를 사용하여 시행한다.
가. 스케일(scale)
나. 용접게이지
다. 거울
라. 확대경
마. 표면온도계
③ 외관검사 실시 전 검사자는 배관공사 시방서, 용접절차 사양서 및 도면을 숙지하고 검사를 한다.
④ 직접검사상태
가.언더컷(under cut)
가) 깊이가 0.5mm 미만이면 무시하여도 좋다.
나) 깊이가 0.5mm 이상 1mm 미만인 언더컷의 길이가 모재두께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다) 깊이가 1mm 이상인 언더컷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 오버랩(over lap) : 오버랩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필릿용접부의 각장 및 목두께 : 용접길이의 5% 이하 범위에서 각장 -1.0mm, 목두께 -0.5mm까지는 허용된다.
라. 용접비드의 불균형 : 용접비드가 고르지 않고 도복장작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불량 해서는 안 된다.
마. 아크스트라이크(arc strike)
가) 모재표면에 부주의로 인한 용접아크를 발생시켜 아크발생 흔적이 있는 상태로 순 간열 집중 및 각에 의한 크랙 조직변화 등 악영향이 있으므로 그라인더로 갈아서 제거토록 한다.
나) 모재표면에 아크 스트라이크가 없어야 한다.
바. 크랙(crack)
가) 크랙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 용접부 내부와 표면이 갈라진 상태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헤어크랙 등이 있으므 로 용접 후 검사보다 용접 전, 용접 중에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슬래그(slag), 스패터(spatter)
가) 용착금속과 모재의 경계, 용착금속 표면에 덮인 용접슬래그 및 스패터는 그라인더 로 갈아서 없앤다.
나)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아. 모재상단 유지 여부 : 겹치기 용접의 경우관두께 15% 이내에서 모재의 상단이 유지되 어야 한다.
⑵ 검사절차
① 용접부위 및 주변은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페인트, 오일, 녹(rust scale) 등을 깨끗이 제거 한다.
② 검사항목순서
⑶ 외관검사 판정기준
① 용접부 청소
② 용접단 정렬
③ 용접부 개선
④ weld joint fit-up
⑤ 예열
⑥ root pass weld
⑦ 층간온도
⑧ final weld surfaces
⑨ 후열처리(post weld heat treatment)
⑩ 필릿용접
⑷ 외관검사 및 보고서
검사완료시 외관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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