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표준시방서/도.수.배수 관로 부설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6 도복장공사 - 3.6.2 도복장의 전처리]

HGsMe! 2018. 7. 20. 15:40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6 도복장공사

3.6.2 도복장의 전처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용접완료 후 도복장을 할 때에 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도복장의 전처리에 대한 사항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⑴ KS D 8502 : 수도용 액상에폭시수지도료 및 도장방법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1) 용착금속 중 잔존하는 확산성 수소의 제거 


콜타르에나멜 도복장인 경우에는 용착금속에서 수소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용접완료 후 프라이 머(primer)도장 착수까지, 저수소계의 용접봉인 경우에는 24시간 이상, 일루미나이트계 용접봉인 경우에는 14일 이상 방치해 두어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프라이머도장 전에 가스버너를 사용하여 용접 비드부분을 최고 허용온도 600℃까지 반복 가열해서 강제로 방출시킨다. 


2) 강면(鋼面)의 청소 


강면은 깨끗하고 건조된 상태이어야 한다. 

⑵ 슬래그, 스패터 및 용접비드 부분의 도장에 유해한 돌기부 등은 전동샌더(electric sander), 그라인더, 와이어브러시 기타 적당한 기구로 제거하여 가능한 한 평활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열화된 프라이머, 강면에 부착되어 있는 기름기, 먼지 기타 이물질은 와이어브러시, 솔벤트나 프타, 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⑷ 용접에 의해 손상된 부분의 도막은 샌더 등으로 제거해야 하며, 제거부분 주위의 손상을 받지 않은 도막 및 공장도장부와의 겹침부분은 폭 20mm에 걸쳐 샌더 등으로 처리해서 표면을 거 칠게 한 후, 층간의 박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