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표준시방서/도.수.배수 관로 부설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6 도복장공사 - 3.6.4 현장용접접합부의 외면피복]

HGsMe! 2018. 7. 20. 15:48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6 도복장공사

3.6.4 현장용접접합부의 외면피복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현장용접접합부의 외면피복에 대해 적용한다. 


2. 재료 


상수도용 도복장강관의 현장용접이음부 외면방식에 사용하는 현장용접접합부의 외면피복의 종류 는 플라스틱계 테이프, 고무계 시트, 열수축계 튜브(tube) 및 시트(sheet) 등이 있다. 


1) 액상접착제 


⑴ 고무와 합성수지, 솔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쪽층 테이프를 피복하기 전에 기준에 맞게 표 면처리된 강관 표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⑵ 액상접착제의 역할은 강관 표면과 안쪽층 테이프 사이의 접착력을 생성한다. 

⑶ 액상접착제는 모든 테이프 자재와 동일한 제조자에 의해 공급되어야 한다. 

⑷ 액상접착제는 바르는 동안 기포가 거의 생기지 않고 바름성이 좋아야 한다. 

⑸ 액상접착제가 칠해진 표면에 안쪽층 테이프와의 효과적인 접착력을 얻기 위해 가열해서는 안 된다. 


2) 매스틱 


⑴ 부틸고무 또는 역청질의 기본재료와 충전재 등으로 구성되어 액상접착제와 안쪽층 테이프의 접착층과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⑵ 강면에 액상접착제를 바른 후, 안쪽층 테이프를 도복하기 전 강관 표면과 완벽하게 접착하기 어려운 부분은 매스틱을 사용하여 충전시킨 후, 안쪽층 테이프가 주름지거나 구김상태로 도장 되지 않도록 한다. 


3) 안쪽층 테이프 


⑴ 안쪽층 테이프는 폴리올레핀 지지체와 부틸고무 및 접착제 또는 폴리염화비닐 지지체와 역청 질 및 접착제로 구성되어 있다. 

⑵ 지지체와 접착밀봉제는 높은 전기저항, 부식환경에 대한 내식성, 낮은 습기흡수와 투습률을 갖는 재료로 만들어지고, 적절하게 표면처리된 강관 표면에 결합력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⑶ 안쪽층 테이프는 피복 안쪽에 기공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감았을 때 생기는 인장력에 의해 찢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바깥층 테이프 


⑴ 바깥층 테이프는 폴리올레핀 지지체와 부틸고무 및 접착제로 구성되어 있다. 

⑵ 바깥층 테이프는 일차적으로 외부손상방지와 외부 기후조건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전체적으 로 부식방지 기능 방법의 한 부분으로 적용될 때 바깥층 테이프는 안쪽층 테이프의 형상과 동일하다. 


3. 시공 


1) 피복면의 전처리 


강면을 청소할 때는 이 시방서 “3.6.2 도복장의 전처리”에 따른다. 


2) 플라스틱계 테이프의 시공 


⑴ 실링재는 공장도복장부의 양쪽 끝의 박리지(종이)를 떼어내면서 폭 20% 정도로 좁게 잡아당 기면서 감는다. 

⑵ 테이프를 감기 시작할 때 실링재를 가볍게 잡아당기고 끝이 겹쳐질 때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감기 끝부분은 200mm 정도로 겹치도록 잡아 당겨서 절단하여야 한다. 

⑶ 방식테이프는 공장도복장부에 50mm 이상 겹친 위치에서 감기 시작하고 한번 감은 뒤에는 1/2 이상 모두 겹치도록 감아 나가고 다른 끝의 공장도복장부도 50mm 이상 겹치도록 테이 프를 감는다. 한번 감은 다음 모두 겹치게 하여 반대방향으로 1/2이 겹치도록 감고 감은 끝 은 한 번 더 겹쳐 감아 보강한다. 

⑷ 도중에 테이프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약 1m 앞의 부분에서 겹치도록 한 다음 다시 감기 시작 한다. 

⑸ 방식테이프를 감을 때에는 주름이나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⑹ 보호시트의 시공 : 보호시트는 관 밑바닥에서부터 감기 시작하여 접착테이프의 한쪽 끝을 고정한 다음, 위쪽으로 감아 올린 뒤, 다시 감기 시작한 위치까지 뒤돌아 온 곳에서 어느 정도 중복 시켜 접착테이프로 임시 고정한 뒤, 접착테이프를 다시 관축방향으로 길이 450mm 이상 평행 이 되게 감아 붙여야 한다. 


3) 현장용접접합부의 외면피복의 감는 방법 


현장용접접합부의 외면피복의 감는 방법은 <그림 3.6.4.1>과 같다.



4) 고무계 시트의 시공 


⑴ 방식재의 종류에 따라 프라이머를 사용할 때에는 방식재 시공부에 도포량 1m2당 100g 정도를 도포하고 완전하게 건조시켜야 한다. 

⑵ 공장도복장의 끝면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림 3.6.4.2>와 같이 미리 관의 둘레를 따라 실 링재를 장착하여야 한다.



⑶ 방식시트와 공장도복장부가 겹치는 길이는 50mm 이상으로 한다. 또 원주방향의 겹치는 길이 는 1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⑷ 방식시트를 붙일 때, 관 표면의 온도가 60℃ 이하이어야 한다. 

⑸ 비올 때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붙이지 말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 사감독자(감리원)의 승낙을 받은 후, 빗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붙여야 한다. 

⑹ 방식시트의 붙임은 박리지(종이)를 떼어 내면서 관의 표면에 압착되도록 붙여야 한다. 이 경 우 관의 정점에서부터 관축을 중심으로 45°의 위치로부터 붙이기 시작하고 관 둘레의 약 7/8 되는 관 윗부분까지 붙이고, 중복 붙이기 전에 실링재를 붙여 압착시킨 뒤에 실링재의 박리지 를 떼어내고 시트를 중복하여 붙이며 위로부터 압력을 가해 밀착시킨다. 

⑺ 보호시트공의 시공 : 이 항 “2) 플라스틱계 테이프의 시공”의 ⑹에 따른다. 


5) 열수축계 튜브의 시공 


⑴ 용접하기 전에 미리 관 치수에 적합한 튜브를 관의 한쪽에 삽입하고, 용접작업에 지장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 

⑵ 방식을 한 관체는 버너를 사용하여 용접부의 중앙에서부터 좌우로 관체가 60℃ 정도가 되도 록 예열한다. 

⑶ 튜브의 장착은 미리 삽입해 둔 튜브를 피복위치까지 옮긴다. 또 튜브와 공장도복장부가 겹치 는 부분은 50mm 이상으로 한다. 

⑷ 튜브의 가열수축은 버너의 불꽃이 직각으로 천천히 이동되게 하여 중앙부를 원주방향으로 360° 균일하게 수축한 후, 중앙에서 한쪽 끝으로 공기를 몰아내는 요령으로 하고, 끝부분에 서 접착제가 삐져나올 때까지 전체를 균일하게 완전히 수축시킨다. 


6) 열수축계 시트의 시공 


⑴ 시트와 공장 도복장부 및 원주방향이 겹치는 길이는 이 항 “4) 고무계 시트의 시공”의 ⑶에 따른다. 

⑵ 관체의 예열은 이 항 “5) 열수축계 튜브의 시공”의 ⑵에 따른다. 

⑶ 시트의 붙임은 이 항 “4) 고무계 시트의 시공”의 ⑹에 따른다. 

⑷ 시트의 가열수축은 이 항 “5) 열수축계 튜브의 시공”의 ⑷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