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표준시방서/도.수.배수 관로 부설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6 도복장공사 - 3.6.6 접합부의 액상에폭시수지도료에 의한 내부도장]

HGsMe! 2018. 7. 20. 15:49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6 도복장공사

3.6.6 접합부의 액상에폭시수지도료에 의한 내부도장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현장용접부의 액상에폭시수지도료의 내면도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관련규격


⑴ KS D 8502 : 수도용 액상에폭시수지도료 및 도장 방법


2. 재료 


⑴ 도료는 상온경화형 2액형 에폭시수지도료로써 주재와 경화재로 되어 있고, 수질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KS D 8502에 정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⑵ 표준형 도료는 10℃ 이상, 저온형 도료는 5~20℃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⑴ 시공할 면의 수분 및 불순물을 제거하고, 공장도장부외의 겹침이 최소 50mm 이상 되도록 프 라이머로 1회 정도 도장한다. 


⑵ 도장은 이물질의 혼입, 도장 불균형, 핀홀, 도장누락 등이 없고 균일한 도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⑶ 도장이 겹칠 때에는 도료제조업자가 제시하는 도장간격(시간)으로 도장하고, 층간의 박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 도료제조업자의 제품으로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⑷ 도장작업은 솔칠, 핸드스프레이 등으로 가로․ 세로를 교차시키면서 칠하여야 한다. 또 핸드스 프레이로 도장할 때에는 피도장물에 적합한 노즐의 팁(tip) 각도를 선정하고 강면에 분사부착 압력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강면과 노즐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⑸ 도장작업은 기온 5℃ 이하일 때와 상대습도 80% 이상일 때 강우, 강풍 등일 때는 원칙적으 로 하지 않아야 한다. 


⑹ 겹칩도장을 하는 부분 이외에는 공장도장면에 도료가 부착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⑺ 도장작업이 종료될 때부터 통수할 때까지 도막의 양생기간은 원칙적으로 완전 경화시간 이상 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