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8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3.8.1 현장 수압시험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로이음의 수밀성 및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현장수압시험에 대해 적용한다.
2) 공정계획
⑴ 수압시험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⑵ 수압시험 적용 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에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한다.
⑶ 수압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① 이음번호
② 시험년월일 시 분
③ 시험수압
④ 시험수압 5분 후의 수압
⑷ 현장여건상 부득이 수압시험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1) 수압시험방법
⑴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 중에 이동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⑵ 관로에 물을 주입할 때는 관내 공기를 배제하면서 천천히 주입해야 하며, 충수 중에 공기밸브 등에서 공기 배제가 잘 되고 있는지 또는 관로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누수장소에 는 적절한 지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⑶ 관내 충수 후, 적어도 24시간을 방치시켜 관내 잔류공기를 모두 배제하고, 서서히 규정수압까 지 상승시킨다.
⑷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02MPa(0.2kgf/cm2)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⑸ 누수허용량은 관종, 관경, 이음형식 등에 따라 다르나 고무링을 이용한 소켓접합방식의 경우관경 10mm, 연장 1km에 대하여 50~120l/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⑹ 위의 ⑴~⑷의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압력유지시험으로 할 수 있다.
① 압력유지시험은 관로를 300m 내외로 제수밸브나 블라인드플랜지(blind flange) 등으로 분 할하여 사용수압까지 가압하고 수압의 시간적 변화를 도표로 작성하거나 자기 기록장치로 압력강하 상태를 검토하여 관로의 이상이나 누수상태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0.5MPa (5.1kgf/cm2)의 수압으로 10시간 정도의 경과를 측정한다.
⑺ 수압시험은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압력이 변하지 않는 간격으로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압시험기에 의한 방법
⑴ 관경 800mm 이상의 주철관 이음은 공사감독자(감리원) 입회하에 이음부 각 이음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밴드(test band)로 수압시험을 한다.
⑵ 테스트밴드 시험수압은 0.5MPa(5.1kgf/cm2) 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0.4MPa(4.1kgf/cm2) 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시험 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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