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표준시방서/도.수.배수 관로 부설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9 부속설비 설치공사 - 3.9.1 공통사항]

HGsMe! 2018. 7. 21. 11:25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9 부속설비 설치공사 

3.9.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상수도관에 부설하는 제수밸브, 소화전, 공기밸브, 감압밸브, 안전밸브, 유량계, 수 압계, 배수(drain)설비, 점검구 등 부속설비의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재료 


1) 운반, 보관, 취급 


⑴ 운반작업 


상수도용 밸브류의 운반작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① 공사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상수도용 밸브류의 운반작업에 숙달된 기능이 필요하다. ② 크레인 등으로 상수도용 밸브류를 운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운반한다. 


가. 물건을 매다는 로프 등은 충분한 강도를 지닌 안전성이 높은 것을 사용한다. 

나. 밸브 본체에 매다는 훅, 고리, 아이볼트 등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이를 사용한다. 그렇 지 않은 경우는 밸브의 중심에서 상부의 위치에 매달도록 한다.






다. 밸브에 접속하는 관재 등을 지상조립해서 매다는 경우는 밸브의 플랜지접합부에 관재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관재부도 매단다. 

라. 로프의 매달기 각도는 60° 이하가 바람직하다.



⑵ 자재의 보관 관리 


① 밸브류의 본체와 부속품은 보관장소의 환경 등에 따라 변형과 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한다. 

② 시공장소에 제품이 반입될 때에는 반드시 출하전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별도로 제품의 검사증명서가 사업체 앞으로 송부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서류와 그 사본을 함께 보관한다. 

③ 제품은 보호를 위해 대부분이 포장되어 있는데, 제품을 파손시키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시 공작업 직전까지 포장을 뜯지 않도록 한다. 제품의 포장재가 골판지인 경우는 골판지가 젖 으면 포장재의 강도가 저하한다. 그러므로 비 등에 젖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하지만 어 쩔 수 없이 실외 등에 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직접 비에 젖지 않도록 주 의한다. 전동밸브류의 경우는 전기부품류가 많이 사용되므로 습기에 주의한다. 

④ 제품의 도장 및 고무재료 등은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 관한다. 어쩔 수 없이 직사광선에 닿는 장소에서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로 싸는 등의 조치 를 취한다. 

⑤ 밸브의 설치대수와 부속품류가 많은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품 본체와 부속품류를 설 치작업의 공정순서를 적용해서 보관한다.

⑥ 밸브의 접속 플랜지면 보호커버는 밸브 내부에 쓰레기․ 먼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 치 직전까지 벗겨내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이 상태로 설치하면 밸브의 유로를 막아 통수 시 중대사고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설치시에는 반드시 커버를 벗겨냈는지 확인한다. 

⑦ 무게가 무거운 대형밸브류는 주로 나무각재로 포장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은 쌓아서 보관 하지 않는다. 특히 대구경의 게이트밸브는 밸브상자가 휘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중간 축 등이 자중으로 인해 휘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보관한다. 


3. 시공 


⑴ 각 부속설비는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다. 

⑵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설 치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⑶ 부속설비에 대한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 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부속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로 1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⑸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⑹ 맨홀류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노면에 대하여 울퉁불퉁한 굴곡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⑺ 밸브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정해진 기초에 깬돌 등을 깔고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리트 를 균일하게 쳐야 한다. 

⑻ 수급인은 호칭경 400mm 이상의 제수밸브실, 공기밸브실 등 각종 맨홀에 대하여 “산소결핍 주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⑼ 설치 후의 밸브조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밸브 전․ 후의 관내에 쓰레기, 이물질 등의 잔류 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⑽ 플랜지 끝부분에 있는 보호 커버는 반드시 벗겨냈는지 확인한다. 

⑾ 설치시점에서는 원칙상 밸브는 닫아 놓는다. 

⑿ 밸브에 유수방향 지정(역류방지밸브 등)과 핸들위치 지정이 있는 경우는 전동밸브의 전기 배 선 등의 조건 등으로 하고, 밸브의 설치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와 같은 지정위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⒀ 밸브를 운반할 때에 운반용 고리 등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반되고 있는지 등의 안전확인을 한다. ⒁ 플랜지면을 청소할 때 개스킷좌에 손상 등이 없는지 확인한다. 

⒂ 전면좌의 개스킷의 경우 개스킷을 플랜지볼트에 의지한 상태에서 볼트․너트를 조인다. 내면좌 개스킷의 경우는 실 등을 사용하여 개스킷을 플랜지면에 고정하고 플랜지볼트를 가볍게 조인 후에 실 등을 제거한다. 접착제(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접착제 등)를 이용하여 개스킷을 임시로 고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용하는 접착제의 종류에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초산 비닐계, 합성 고무계는 개스킷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⒃ 플랜지볼트의 조임은 개스킷을 균등하게 압축하도록 대칭위치의 방향 순서로 조인다.







⒄ 밸브에 근접하여 신축 이음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① 밸브의 플랜지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플랜지부를 확실하게 접합한 후에 신축이음부를 접합한다. 

② 충수시는 큰 수압하중이 관받침대에 가해지므로 보강재 등을 이용하여 수압하중을 밸브실 로 전달하며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