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표준시방서/도.수.배수 관로 부설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9 부속설비 설치공사 - 3.9.3 소화전 설치]

HGsMe! 2018. 7. 21. 13:38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9 부속설비 설치공사 

3.9.3 소화전 설치


1. 일반사항 


1) 공정계획 


⑴ 소화전은 배수관에 설치하여 화재발생시에 소방용수를 이용하는 시설로서 기능을 다하는 것 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⑵ 관내수를 배수할 때의 흡기와 충수할 때의 배기 및 배수관의 수질유지를 위한 배수(drain)설 비로서도 이용되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⑶ 도로의 교차점이나 분기점 부근에는 소방활동에 편리한 지점에 설치하고 도로연변의 건축물 상황을 고려하여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140m 간격이하로 설치한다. 

⑷ 원칙적으로 단구소화전은 관경 150mm 이상의 배수관에, 쌍구소화전은 관경 300mm 이상의 배수관에 설치한다. 

⑸ 소화전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용 밸브를 함께 설치한다. 

⑹ 한냉지나 적설지에서는 부동식(不凍式)의 지상식 소화전을 사용하며, 지하식 소화전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한다. 

⑺ 소화전의 토출구 구경은 원칙적으로 65mm로 하나, 특수한 소방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 로 할 수 있다. 

⑻ 도로폭이 넓고 배수지관을 도로의 양측에 부설하는 경우에는 소화전의 위치를 서로 대체사용 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2. 재료 


⑴ 옥외소화전(지상식, 지하식)은「소방기본법」제10조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한국소방산업기 술원에서 검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⑵ 소화전의 종류는 지상식과 지하식 소화전이 있다. 

⑶ 지하식 소화전의 종류는 단구와 쌍구소화전이 있다.


3. 시공 


⑴ 소화전은 설치하기에 앞서 밸브의 개․ 폐 방향을 확인함과 동시에 밸브본체의 이상 유무를 점 검하여야 한다. 

⑵ 플랜지부착 T자관을 부설할 때에는 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플랜지면이 수평이 되 도록 설치한다. 

⑶ 분기밸브는 체크밸브 내장 제수밸브를 사용하여 밸브이후의 정체수가 본관내로 유입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⑷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할 때에는 지표면과 소화전의 밸브조정축의 상단과의 간격이 30cm 정 도가 되도록 플랜지단관으로 조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플랜지단관을 사용할 때에는 진동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⑸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할 때는 소화전과 제수밸브는 밸브실내에 설치하고 철개에는 “소화전” 및 “주차금지”가 표시된 뚜껑을 설치해야 한다. 

⑹ 설치완료 후에는 제수밸브를「열림」으로 하고 소화전은「닫힘」으로 조정해 둔다. 

⑺ 소화전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