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4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3.4.2 접합용 윤활제
1. 일반사항
1) 공정계획
⑴ 윤활제는 공사감독자(감리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무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⑵ 윤활제가 고무링을 침식하는 경우, 접합된 관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위생상 유해한 성분 이나 세제, 그리스 등이 수돗물에 용출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우므로 윤활제의 선택에는 신중 을 기해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1) 관 삽입구에 접촉하게 되는 고무링내면에는 윤활제를 얇게 도포한다.
2) 관 삽입구에는 이물질이 붙어있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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