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표준시방서/도.수.배수 관로 부설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3 관부설공사 - 3.3.6 관로표시]

HGsMe! 2018. 7. 14. 12:56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3 관부설공사

3.3.6 관로표시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관표시테이프, 관로표시못, 관로표시석 등 관로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관료표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계획 


(1) 매설관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표시테이프, 관로표시못, 관로표시석을 설치 하여야 한다. 


(2) 매설관에는 상수도사업자명, 부설년도, 관종 등을 명시한 테이프를 부착하고 관경에 따라 되 메우기시 테이프 또는 시트부설을 병행한다. 


(3) 관로매설위치를 파악하기 쉽도록 관로표시못이나 관로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도로인 경우에는 관로표시못을 일정한 간격으로 포장면에 박아두며, 차량통행이 없는 비포장도로나 초지, 임야 등 지역에는 관로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참조규격 


(1) KS 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 KS D 5101  : 구리 및 구리합금봉 

(3) KS D 6001  : 황동주물 

(4) KS M 3503  :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5) KS M 3509  :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2. 재료


1) 관표시 테이프 


(1) 염화비닐테이프로 바탕은 청색, 문자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2) 직경 350mm 이하의 관은 전대테이프만으로, 직경 400mm 이상의 관은 전대테이프와 상단테이프로 표시한다. 


2) 관표시 시트 


(1) 관표시용 시트는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과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 름)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으로써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 지 않고 마찰에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된 것이라야 한다. 


테이프의 규격


<표 3.3.6.1>  테이프의 규격


(2) 관표시용시트의 폭은 150~4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글씨는 테이프에 연속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3) 관로표시못 


(1) 인식표지의 재료는 KS D 5101, KS D 6001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 인식표지핀의 재료는 KS D 3503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3) 관로표시못의 규격은 몸체 100mm×7mm, 핀 140mm×20mm로 한다. 


4) 관로표시석 


(1) 관로표시석의 재질은 콘크리트나 석재를 사용한다. 


(2) 관로표시석의 규격은 150mm×150mm×800mm로 한다. 


3. 시공


1) 관표시 테이프 설치공사 


(1) 도로굴착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도로법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명, 부설년도 등을 명시하여 다른 기관의 매설물과 구별하고 또한 인접지역을 굴착할 때에 상수도관을 보호하여 야 한다. 


(2) 전대테이프의 간격은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경우 1본당 3개소(관의 양끝으로부터 15~20 cm 및 중간에 1개소), 관의 길이가 5~6m인 경우, 1본당 4개소(관의 양끝으로부터 15~20 cm 및 중간에 2개소)를 설치하고, 특수관으로 이형관이나 밸브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테이프의 간격이 2m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문자의 크기는 가로, 세로 8mm 내외, 문자 간격은 4mm 정도로 한다. 표지 간격은 3mm 정 도로 한다. 


관표시테이프의 예

<그림 3.3.6.1>  표시테이프의 예


(4) 기존관을 노출시킨 경우에는 노출된 부분에도 표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설년도가 명확하지 않은 관은 추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이형관의 경우에는 아래 <그림 3.3.6.2>와 같이 한다.



2) 관표시 시트 설치공사 


(1) 상수도관 매설 후, 되메우기 전에 매설관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관표시용 청색시트를 관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시트의 설치위치는 관 상부에서 30cm를 원칙으로 하고, 관경 및 매설깊이에 따라 적정한 높이로 조정하여 관 중앙을 따라 설치해야 하며, 관경에 따라 시트 열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설치시 시트가 겹침, 구겨짐,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트와 시트의 이음부는 최소 30cm 이상의 겹이음을 실시하여 되메움흙의 침하 시에도 시트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⑷ 시트의 설치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감리원)의 판단에 의하여 적정한 위치로 조정될 수 있다. 


3) 관로표시못의 설치공사 


(1) 모양 및 치수는 <그림 3.3.6.3>과 같이 한다.




(2) 표지 내용은 양각으로 한다. 

(3) 표지못의 테두리 및 표시내용의 양각부위는 표면처리 후 연마하여 광택이 나야 한다. 

(4) 설치간격은 지방지역 50m, 도시지역 20m, 곡선부위 5~10m 간격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 지 형여건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변곡점에는 반드시 설하여야 한다. 

(6) 변곡점에 인접한 곳에서는 다음 방향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10m 내외의 간격으로 한다. 

(7) 표지는 광역상수도는 “광수도”, 지방상수도와 공업용수도 및 그 이외의 상수도관은 “상수도” 라고 표지하고, 관리기관은 6자 이내로 표지한다.






4) 관로표시석의 설치공사 


(1) 모양 및 치수는 <그림 3.3.6.4>에 따른다.



(2) 지반선 이상 노출부분은 노란색 페인트를 칠한다. 

(3) 매설물의 종류, 관리기관, 거리표기 중 글씨는 음각을 하고, 검정색페인트를 칠한다. 

(4) 관로표시석의 설치는 직선구간은 일정한 간격(보통 200m), 변곡점, 분기점, 교차점 및 기타 유지관리상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며, 지상으로 30cm 노출하고, 지하로 50cm 매립하며, 콘크 리트를 타설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5) 식별이 용이하고 주변 지형보다 높고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6) 지반이 단단하고 표시석 훼손요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7) 관로표시석의 기초는 토질, 지하수위, 주변세굴 및 지형상황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8) 차량 소통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도로법」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