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표준시방서/도.수.배수 관로 부설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3 관부설공사 - 3.3.5 횡단 부설]

HGsMe! 2018. 7. 14. 12:52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3 관부설공사

3.3.5 횡단 부설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천, 철도 등을 횡단 부설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공정계획 


(1) 하천횡단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하천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시 유수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궤도횡단 


①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함께 해당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 하고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② 궤도횡단 도면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해당궤도 관리자와 파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 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1) 하천횡단공사 


(1) 상수도관 부설시 하천, 수로 등을 굴착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발견이 어렵고 보수도 곤 란하며, 장시간 걸리므로 기초공사에 유의하여 내구성이 큰 구조로 축조하여야 한다. 


① 하천을 횡단하기 위하여 수로 등을 물막이할 때에는 범람할 우려가 없도록 가수로, 수통 등을 가설하여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강재 널말뚝으로 가물막이 한 경우에는 차수(遮水)를 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강우에 따른 하천수위의 증대에 대비하여 대책을 미리 협의하여 예비자재 등을 충분히 준 비해 두어야 한다. 


③ 시공 중 또는 공사완료 후의 하상세굴 또는 부력에 의한 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연약지반에 관을 부설하는 경우는 지지력 증강과 부등침하나 응력집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반개량이나 말뚝기초 등으로 기초를 보강하여야 한다. 


⑤ 공사완료 후 하상 및 제방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기존구조물을 횡단할 때에는 관계관리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보호를 한 뒤에 공사를 실시하고 확실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궤도횡단공사 


(1) 공사 중에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을 배치하고 차량의 통과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침하계나 경사계를 설치하고 공사의 영향을 항시 감시하여야 한다. 


(2) 관이 레일상의 차량하중과 진동을 직접 받지 않도록 측벽과 떼어낼 수 있는 슬래브로 된 암 거나 관경 600mm 이상의 삽입관 등으로 관을 보호해야 한다. 


(3) 관경 400mm 이상의 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보호공내의 관을 보수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사 람이 출입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3)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여부 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2) 시공자가 공사구역 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신속히 재설 치하여야 하며, 또한 재설치된 목적물이 적정하게 설치 반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 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