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표준시방서/도.수.배수 관로 부설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3 관부설공사 - 3.3.2 기존관과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HGsMe! 2018. 7. 14. 12:49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3 관부설공사

3.3.2 기존관과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와 관련하여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사항을 규정한다. 


2) 공정계획 


(1) 관의 연결공사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입회 아래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 자 하는 기존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 자(감리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연결지점 공사위치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 할 곳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두어야 한다. 


(6) 기존관의 절단개소, 절단 개시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때, 기존관의 절단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3.3.1 3의 3) 관의 절단”에 따른다. 


(7) 연결개소에 강재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존관의 철거 


(1) 기존관을 철거할 때에는 매설위치, 관종, 관경 등을 확인한다. 


(2) 이형관 보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1)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1) 신설관과 기존관의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한다. 


(2) 강재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강재는 정확히 제작하고 가공, 설치, 접합을 끝낸 강재는 비틀림, 휨, 유격 등의 결함이 없 어야 한다. 


② 강재의 절단단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강재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구멍을 정확히 맞추고 단단히 조인다. 볼트구멍은 갈라지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④ 강재의 용접은 KS 또는 용접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에 의해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⑤ 강재는 오물이나 유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속에 묻히는 곳을 제외하고 모두 방식 도장을 하여야한다. 


(3) 보호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가설보호를 한 것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4) 밸브가 닫혀 있는 관은 기존관 내 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압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밸브의 제거 및 보호시설을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존관의 철거 


(1) 기존관의 철거는 관로대장을 참조하여 철거할 관인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을 철거하여 재사용할 경우를 고려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음부를 제거하고 신중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철거관은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3) 기존 석면시멘트관의 철거는 분진이 일어나는 절단 등을 피하고 이음부를 철거하도록 한다. 부득이 절단 등을 하여야 할 경우는 살수 등을 하여 습윤상태에서 수동으로 절단하여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4) 지하매설물 공간확보, 부식으로 인한 토양오염, 지반침하 등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관은 전량 철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 등으로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는 미철거구간의 도면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철거관은 지반침하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모래채움, 모르터채움 등으로 안전대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침하 발생우려가 적은 경우, 오접에 의한 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간막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