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3 관부설공사
3.3.1 관의 설치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각종 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공정계획
(1) 정확한 배관시공을 위하여 배관기능자는 상수도용 각종 관의 배관작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 과 기술을 갖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감리원) 입회하에 현장 배관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기 능자로만 공사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1) 관 기초공사
(1) 시공자는 필요시 시공전에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토질, 지층의 성상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관 기초를 하여야 한다.
(2) 매우 연약한 지반인 경우는 치환법, 샌드드레인(sand drain) 등의 탈수압밀공법, 고결법 등의 지반개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기초, 침목기초, 사다리기초 또는 환토기초로 관저 이 하의 토사를 관경 정도까지 자갈이나 양질의 모래로 치환하고 관의 주위도 모래 등으로 되메 우기하여야 한다.
(4) 연약지반에서 이형관 보호공에 중량이 큰 콘크리트블록을 사용하면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 로 이탈방지압륜과 같은 경량의 보호공으로 하여야 한다.
(5) 지하수위가 높고 관 중량이 가벼운 경우 관 내부가 비어있으면, 부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견고한 지반과 연약지반이 단층으로 접해있을 때와 관의 한 쪽이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을 때 에는 부등침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기타 견고한 지반에도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질의 모래를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에 의하여 두께가 부족하게 되면 재료를 보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관 기초의 형상 및 치수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2) 관의 설치
(1)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부설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 야 한다.
(2)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관의 구름에 의한 안 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3) 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관을 달아 내릴 때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시행하여야 한다.
(5) 관을 굴착한 곳에 달아 내릴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관로의 홈 안(관을 내릴 장소)에 작업자가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socket)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한다.
::주철관(KP)을 말하는 것입니다.
(7) 현장 필릿(fillet)용접 접합용으로 제작된 벨엔드(bell end)형의 관은 수구방향이 물의 유입방 향으로 향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강관(SP)을 말하는 것입니다.
(8) 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 내부를 청소하고,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 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의 몸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9) 직관의 이음장소에서 각도가 생긴 휨배관은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강관의 경우 배관정렬을 ±1
(10)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 끝을 막아야 하 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11)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그리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등을 설치할 때에는 관체를 보호 하기 위하여 기초에 양질의 모래를 고르게 펴 깔아야 한다.
(12) 염분 등에 의한 부식성 토양이나 매립지 등에 금속관을 매설할 경우, 토양과의 직접적인 접촉 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3) 관의 절단
(1) 관의 절단이 필요할 때에는 잔여자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여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3)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4)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 주 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5) 주철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주철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한 경우에는 삽입구의 단면을 그 라인더 등으로 규정된 모따기를 하고, 삽입치수를 하얀 선으로 표시한다.
②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 T형 소켓관 등 이형관은 절단하지 말아야 한다.
④ 주철관의 절단면은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도장을 하여야 한다.
(6) 강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강관의 절단은 절단선을 중심으로 폭 30cm 범위의 도복장을 벗겨내고 절단선을 표시하여 절단한다. 또 절단 중에는 관 내․외면의 도복장에 인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강관의 절단을 완료한 뒤에 신관의 끝부분 모양과 같이 신중하게 접합부를 마무리해야 하 며, 절단부분의 도복장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다듬어야 한다.
(7)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절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을 절단할 때에는 절단면의 관축이 직각이 되도록 절단선을 표시한 후 절단한다.
② 절단면은 샌드페이퍼 등으로 날카로운 부분을 다듬어야 한다.
③ 절단면의 외면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모따기를 하여 연결구 삽입이 용이하도록 한다. ④ 모따기 후 연결구 삽입깊이를 표기하도록 하며, 관 내․ 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8) 기타 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개소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매직잉크 등으로 전체 둘레 에 걸쳐서 표시선을 긋는다.
②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한다.
(9) 기존관의 절단은 이 항 ⑴~⑻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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