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3 관부설공사
3.3.3 부단수 연결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로의 이설, 노후배관 및 밸브류 교체 등을 위해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관로를 연결하는 부단수 차단, 연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공정계획
(1) 천공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감리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
(2) 사용 천공기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3) 기존관의 관종, 외경, 진원도, 사용수압 등을 미리 확인하고, 굴착지점 주변의 매설물 상황이 나 교통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부단수차단공법은 S-Gate밸브설치 차단공법, 동결에 의한 차단공법, 전개판형 차단공법, 폴딩 헤드형 차단공법 등 여러 가지 공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법들을 사용할 경우 공법사 에서 제시한 시방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재료
(1) 부단수분기용T자관 및 부단수밸브는 충분한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갖는 구조와 재질의 것을 선정하고 토양의 부식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윤활제는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1) 터파기시 기존관 주변에 대하여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천공은 기설관에 부단수분기용T자관 및 슬루스밸브를 기초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3)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사용하고, 골고루 충분하게 발라주어야 한다.
(4) 패킹이 밸브 본체의 패킹홈 안으로 정확히 들어가고 패킹 끝단이 정확히 서로 잘 물리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5) 분기용 T자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절삭분의 원활한 배출을 위하여 드레인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설치지점의 난류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분석․ 조사하여야 한다.
(7)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용수 공급방안 및 복구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8) 현장터파기시 천공이 가능한 최소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9) 가능한 수평으로 매설된 지점을 작업지점으로 선정하고 중장비 운전이나 부단수 차단장비의 이동설치시 전주, 전선, 교량 등에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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