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표준시방서/도.수.배수 관로 부설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3 관부설공사 - 3.3.4 관 보호]

HGsMe! 2018. 7. 14. 12:50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3 관부설공사

3.3.4 관 보호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 중 곡관부(이형관) 및 직관부의 관보호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⑴ KS B 1531     :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 

⑵ KS D 3578     :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⑶ KS D 4308     : 덕타일주철 이형관

⑷ KS M 3370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GRP)-압력 및 비압력배관

⑸ KS M 3408-2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 제2부 : 관

⑹ KS M 3408-3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 제3부 : 이음관 


3) 제출물 


시공자는 공사시행계획에 맞추어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2. 재료 

관  보호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18MPa(183.6kgf/cm2)급  콘크리트이며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

1) 이형관 보호 


(1) 곡관이나 T자관 등의 이형관은 수평과 수직방향에서 관내의 수압에 의하여 외측으로 작용하 는 힘을 받으며 그 힘의 크기는 수압, 관경 및 곡관의 각도가 클수록 크다. 이 힘에 의해 이 형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고 이음이 이탈될 염려가 있는 곳에 보호공사를 실시한다.


(2) 관 보호공사의 시공은 설계도 및 시공표준도에 따른다. 


(3) 앞 항 이외에 공사감독자(감리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 호를 하여야 한다. 


(4) 이형관 보호에는 콘크리트에 의한 보호와 강재보호나 이탈방지압륜을 써서 이형관부를 일체 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5) 관 이탈방지압륜의 설치장소에는 설치를 완료한 뒤 방식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이형관 보호콘크리트의 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① 시공장소의 지내력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막깬돌 또는 깬돌 기초공은 관을 설치하기 전에 시공한다. 

③ 보호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관의 표면을 잘 씻고 거푸집을 설치하여 정해진 배근을 한 뒤 콘크리트를 신중히 친다. 


(7) 관 이탈방지를 위한 조임구의 조임 토크는 1종관, 2종관인 경우에는 100~150N ․ m, 3종관인 경우에는 80~100N ․ m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8) 조임이 완료된 뒤에는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조임토크를 확인하여야 하고 메커니컬이음의 T자 머리부분에 대한 조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직관 보호 


(1) 도로횡단, 암거횡단구간 및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관경, 관종, 매설깊이, 지반의 상태 등에 따 라 적절한 관 보호를 하여야 한다. 


(2)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경질염화비닐관, 폴리에틸렌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등 각 관종 에 적합한 보호를 해야 한다. 


(3) 관로의 검사 및 시험이 끝나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4) 도로횡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부설이 끝날 때까지 관로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되며, 공사완료 후, 도로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암거횡단은 기존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며, 시공시 수채공 및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암거 밑의 되메우기는 시공후에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6) 연약지반의 경우 관보호콘크리트 시공시 콘크리트 무게에 의한 침하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 로 쇄석 또는 잡석 등으로 지반개량을 하거나 말뚝기초 등으로 기초를 보강하여야 한다. 


(7) 염분 등에 의한 부식성 토양이나 매립지 등에 금속관을 매설할 경우, 토양과의 직접적인 접촉 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