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3 관부설공사
3.3.7 공사 실명제표지판 설치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⑴ 공사 실명제표지판의 설치는 공사참여자의 실명을 기재함으로서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부실공 사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⑵ 공사 실명제표지판은 각종 밸브실에 설치한다.
2. 재료
⑴ 맨홀구체 부착용의 재질은 스테인리스를 사용한다.
⑵ 공사 실명제표지판의 규격은 150mm×100mm로 한다.
3. 시공
⑴ 각종 밸브실의 경우에는 출입구쪽의 벽체에 콘크리트못으로 고정한다.
⑵ 공사명의 색상은 청색으로 하고, 그 외에는 검정색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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