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3.3 관부설공사3.3.4 관 보호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 중 곡관부(이형관) 및 직관부의 관보호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⑴ KS B 1531 :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 ⑵ KS D 3578 :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⑶ KS D 4308 : 덕타일주철 이형관⑷ KS M 3370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GRP)-압력 및 비압력배관⑸ KS M 3408-2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 제2부 : 관⑹ KS M 3408-3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 제3부 : 이음관 3) 제출물 시공자는 공사시행계획에 맞추어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