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3.3 관부설공사3.3.2 기존관과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와 관련하여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사항을 규정한다. 2) 공정계획 (1) 관의 연결공사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입회 아래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 자 하는 기존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 자(감리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연결지점 공사위치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 할 곳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