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표준시방서/도.수.배수 관로 부설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10 통수 및 수계전환]

HGsMe! 2018. 7. 21. 13:45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10 통수 및 수계전환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관로, 밸브 등 각종 시설물의 시공완료 후, 통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공정계획 


(1) 관로통수 전에 통수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 계전환이 수반되는 경우, 수계전환계획도 포함하여야 한다. 


(2) 통수지역(수계전환지역 포함)의 배관도, 제수밸브, 이토밸브, 공기밸브 등의 대장을 작성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통수 전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 전체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 물질의 유무, 도장 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물을 채울 때 제수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이토밸브 등을 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 볼(ball)의 밀착 정도를 점검한다. 그리고 모든 맨홀뚜껑의 개폐를 확인하고 덜 렁거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조사를 위하여 밸브실에 들어갈 경우에는 반드시 산소 농 도를 측정한 후, 이상이 없을 시에 들어가고 밸브실 밖에도 입회자를 대기시켜야 한다. 


(3) 통수할 때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르고 관 내부를 소독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른 다.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시설기준 유지관리 편을 참조할 것.] 


① 신설관 및 개량관은 잔류염소농도가 포함된 물로 세척을 실시한 후, 통수 전에 수질측정 (pH, 잔류염소농도, 탁도, 색도)을 하여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수질측정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통수를 시작한다. 


③ 세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관내유속은 1m/sec 이상이고, 사용시간 최대유속 이 상이어야 한다.  


(4) 상수도관로는 압력관으로 세척시 순간적으로 다량의 물이 배출되므로 배출수로 즉, 하수관로 나 하천 등에 급격한 수위 상승이나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가 예상되므로 사전 배수로를 점 검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또한 염소를 함유한 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하천 등 배출장소의 수서 생물이 죽거나 환경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관로에 물을 채울 때는 제수밸브를 서서히 개폐하여야 하며, 급작스런 제수밸브개폐로 관로에 수격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내 공기배제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 여야 하며, 관로에 물이 채워진 후 계획수압에 도달하면 관로의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공사구간에 대하여 출수상태를 확인하고 불출수 세대가 없는 지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⑺ 수계전환 작업시 녹물 등이 출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수계전환 작업에 따른 유수방향의 변경으로 인한 녹물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 을 두고 정상 수질상태가 될 때 까지 이토밸브, 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충분한 배수를 하여 야 한다. 


② 제수밸브 조절시에는 개폐한 제수밸브를 표시하여 통수 후 개폐작업의 누락이 없도록 한다. 


③ 제수밸브의 개폐작업에는 제수밸브를 서서히 작동하여 유속변화에 의한 녹물이나 관로 내 부에 부착된 슬라임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통수하여야 한다. 


④ 단수된 관로구간 내에 남아있는 물이나 사수관로(dead zone)에서 유입된 녹물 등이 수용 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배수작업을 시행한 후에 통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