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11 준공
1. 일반사항
1) 예비준공검사
(1) 공사감독자(감리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 질시험․ 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감리원)는 예비준공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 한 시정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한 시공조치를 완료한 후에 예 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내용
준공검사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 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 상태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 상태
(7) 인․ 허가 완료 상태
(8) 준공전 청소 이행 상태
(9)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3) 준공도서 작성 및 제출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5) 기타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3) 공사장 정리
(1) 시공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하였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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