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3.11 준공 1. 일반사항 1) 예비준공검사 (1) 공사감독자(감리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 질시험․ 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감리원)는 예비준공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 한 시정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한 시공조치를 완료한 후에 예 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내용 준공검사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