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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11 준공]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3.11 준공 1. 일반사항 1) 예비준공검사 (1) 공사감독자(감리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 질시험․ 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감리원)는 예비준공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 한 시정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한 시공조치를 완료한 후에 예 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내용 준공검사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10 통수 및 수계전환]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3.10 통수 및 수계전환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관로, 밸브 등 각종 시설물의 시공완료 후, 통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공정계획 (1) 관로통수 전에 통수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 계전환이 수반되는 경우, 수계전환계획도 포함하여야 한다. (2) 통수지역(수계전환지역 포함)의 배관도, 제수밸브, 이토밸브, 공기밸브 등의 대장을 작성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통수 전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 전체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 물질의 유무, 도장 상태 등을 조..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9 부속설비 설치공사 - 3.9.10 철개 설치]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3.9 부속설비 설치공사 3.9.10 철개 설치 1. 일반사항 1) 공정계획 시공자는 철개의 사용구분을 확인하여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1) 철개는 원칙적으로 개폐가 도로경사의 낮은 방향이 되도록 설치하고, 설치방향을 도로와 평행 하게 하여야 한다. (2) 철개와 노면은 단차가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철개는 밸브실과 어긋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철개 표면에 부착된 아스팔트 등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철개의 설치가 완료된 후, 핀의 조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 철개는 변형되거나 설치상태가 불량하면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공사..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9 부속설비 설치공사 - 3.9.9 고정밸브대 설치]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3.9 부속설비 설치공사 3.9.9 고정밸브대 설치 1. 일반사항 1) 공정계획 (1) 고정밸브대의 설치대상은 철개 상단에서 제수밸브 캡까지의 깊이가 2m 이상으로 매설된 제 수밸브실로 한다. (2) 깊이별 설치종류는 과 같다. ① A형 : 원형맨홀 내경 800mm 흄관 벽체에 삼발이 지지대를 이용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② B형 : 사각맨홀 입구의 ⃞ 안에 지지대를 크로스되게 설치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③ C형 : 심도가 얕은 제수밸브로 맨홀 벽체가 견고하여 앵커볼트를 삽입 고정하여 고정밸브 대를 지지 2. 재료 ⑴ 캡(상․ 하) : KS D 4302의 GCD 450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⑵ 연결대 : KS D 3562의 SPPS 38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⑶ 볼 트 : KS D 3706..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9 부속설비 설치공사 - 3.9.8 맨홀 및 점검구 설치]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3.9 부속설비 설치공사 3.9.8 맨홀 및 점검구 설치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관로상에 설치하는 맨홀 및 점검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공정계획 ⑴ 맨홀은 관경 800mm 이상의 관로를 부설할 때에 관의 접합 등을 위한 작업요원의 출입구, 재 료․ 기자재의 출입구 등 관로 부설공사를 시공할 때와 공사완료 후, 내부점검이나 밸브점검 등 유지관리할 때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⑵ 관경 800mm 미만의 관에도 대형관의 맨홀설치방법에 준하여 점검구를 둠으로써 시공 및 유 지관리할 때에 관로 내부에 감시카메라 등을 삽입하여 내부 상태를 점검· 확인할 수 있고, 기 존관로의 보수나 갱생에 활용한다. ⑶ 관로의 이음부, 도장, 관의 손..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9 부속설비 설치공사 - 3.9.7 배수(drain, 排水)설비 설치]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3.9 부속설비 설치공사 3.9.7 배수(drain, 排水)설비 설치 1. 일반사항 1) 공정계획 ⑴ 배수설비의 설치목적은 비상시나 평소에 유지관리상 관내의 청소와 정체수의 배제 등을 목적 으로 관을 매설하였을 때에 관의 바닥에 남은 이토나 모래 등 협잡물을 배출하고, 관내에 발 생한 탁질수의 배제와 공사 및 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⑵ 상수도관로의 종단면도상에서 하향굴곡부의 하단으로 적당한 배수로(排水路), 하수관로 또는 하천 등이 있는 지점의 부근을 선정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다. ⑶ 배수설비는 지형상 저지대에 해당하는 관로의 하향 굴곡부에 설치해야 하지만, 지형은 평탄하 더라도 지장물 등에 의하여 상수도관이 하월(下越)했을 경우 발생되는 하향 굴곡부에도 설치 하..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9 부속설비 설치공사 - 3.9.6 안전밸브 설치]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3.9 부속설비 설치공사 3.9.6 안전밸브 설치 1. 일반사항 1) 공정계획 ⑴ 안전밸브는 수리조건에 따라 배수펌프 또는 가압펌프의 유입측이나 유출측 등 수격작용이 일 어나기 쉬운 개소에 설치한다. ⑵ 안전밸브는 설정압력 이상으로 압력이 도달되면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압력을 설정압으로 낮 추는 기능을 갖는 것이다. ⑶ 안전밸브는 배수펌프 또는 가압펌프의 출구나 기타 수충작용이 일어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⑴ 안전밸브는 주로 관로 내 압력상승으로 위험할 경우 작동하여, 배관 내 압력의 안전을 유지하 기 위해 각종 압력발생용기와 관로 등에 설치·사용한다. ⑵ 안전밸브의 압력설정은 여러가지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한다. ⑶ 안전밸브의 설치 후, 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9 부속설비 설치공사 - 3.9.5 감압밸브 설치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3.9 부속설비 설치공사 3.9.5 감압밸브 설치 1. 일반사항 1) 공정계획 ⑴ 감압밸브(PRV : Pressure Reducing Valve)의 설치목적은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수압을 감압 하여 구역 내에서 적정동수압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⑵ 감압밸브는 관로의 감압조건에 적합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⑶ 감압밸브의 설치는 “상수도시설기준(7.5.5 감압밸브)”에 의하여 지형과 지세에 따라 그리고 평상시의 감압과 갈수시의 수압조정이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⑷ 감압밸브에는 동일구경의 우회관로를 설치한다. ⑸ 감압밸브의 최대유량은 시간당 최대유량에 30%를 더하여 산출하고, 차압은 정점부 수압을 고 려하여 산출한다. ⑹ 감압밸브 설치는 블록화 초기부터 설치여부를 검토..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9 부속설비 설치공사 - 3.9.4 공기밸브 설치]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3.9 부속설비 설치공사 3.9.4 공기밸브 설치 1. 일반사항 1) 공정계획 ⑴ 공기밸브는 관내에 공기를 배제하거나 흡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⑵ 관로의 종단도상에서 상향돌출부의 상단에 설치해야하지만, 제수밸브의 중간에 상향 돌출부가 없는 경우에는 높은 쪽의 제수밸브 바로 밑에 설치한다. ⑶ 공기밸브는 지형상 고지대에 해당하는 관로의 상향 돌출부에 설치해야 하지만, 지형은 평탄하 더라도 지상이나 지하의 지장물 등에 의하여 상수도관이 하월(下越), 상월(上越)했을 경우 발생 되는 상향 돌출부에도 설치하여 에어포켓에 의한 관단면의 부족을 방지해야 한다. ⑷ 공기밸브의 설치는 “상수도시설기준(4.2.9 공기밸브)”에 의하여 관경 400mm 이상의 관에는 급속공기밸브 또는 쌍구공기밸..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9 부속설비 설치공사 - 3.9.3 소화전 설치]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3.9 부속설비 설치공사 3.9.3 소화전 설치 1. 일반사항 1) 공정계획 ⑴ 소화전은 배수관에 설치하여 화재발생시에 소방용수를 이용하는 시설로서 기능을 다하는 것 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⑵ 관내수를 배수할 때의 흡기와 충수할 때의 배기 및 배수관의 수질유지를 위한 배수(drain)설 비로서도 이용되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⑶ 도로의 교차점이나 분기점 부근에는 소방활동에 편리한 지점에 설치하고 도로연변의 건축물 상황을 고려하여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140m 간격이하로 설치한다. ⑷ 원칙적으로 단구소화전은 관경 150mm 이상의 배수관에, 쌍구소화전은 관경 300mm 이상의 배수관에 설치한다. ⑸ 소화전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용 밸브를 함께 설치한..